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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공공학부

교육과정

대학원 학과 내규

선수과목에 관한 내규

타 전공 출신 석·박사과정 학생은 본 학과의 정규과목 외에 부가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서 수료까지 9학점(1과목당 3학점이므로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석사과정 학생은 학부 교과목 3과목을 이수해야하고, 박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에서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선수과목은 그 성적이 (80점)미만인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수강 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은 학부과정에서,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유사한 경우 선수과목면제대장(그 교과목이 명기 되어 있는 성적표를 첨부, 학과 주임교수의 날인 필요)을 작성하여 이를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한 후 학과주임교수가 인정한 학과목은 선수과목 이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선수과목

석사학위과정 선수과목표

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1 PUB101 행정학개론 3
2 PUB103 국가정책의이해 3
3 PUB210 행정경찰인사관리론 3
4 PUB213 조사방법론 3
5 PUB221 행정경찰조직론 3
6 PUB204 행정통계분석과 활용 3

박사학위과정 선수과목표

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1 PUB 6001 행정이론(Ⅰ) 3
2 PUB 6002 조직관리세미나 3
3 PUB 6023 인사행정세미나 3
4 PUB 6004 재무행정세미나 3
5 PUB 6010 사회과학방법론 3
6 PUB 6012 정책이론 3
7 PUB 6025 정책분석세미나 3
8 PUB 6026 행정통계 3
선수과목(최대 3과목 9학점 이내)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사에 관한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학과 내규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전공분야는 석 · 박사과정 공히 행정학 전공과 정책학 전공을 둔다.
  • 수업은 전공에 상관없이 통합운영하며, 입학시험이나 종합시험 또한 학과통합으로 관리 된다.
  • 입학시험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눈다. 특별전형의 경우 행정학 연구나 행정실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입학시험(실기 및 면접고사)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 석사학위는 논문초록발표학기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박사학위의 경우는 논문초록발표 학기 다음 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학과 전체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편과 기타 대학원 내규를 개정할 수 있다.
  • 종합시험 석사 2과목, 박사 3과목 합격,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 1편 또는 2편게제 대체 합격,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 Ao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과목 종합시험 대체 합격.

종합시험 과목표

과정 전공별 시험과복 행정학 전공 정책학 전공 비 고
석사 기초공통(택 1) 행정이론(Ⅰ), 정책이론(Ⅰ)
세부전공(택 1) 조직관리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비교행정론, 복지행정론 조직관리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박사 기초공통(필수공통 택1) 행정이론, 정책이론, 조직이론, 행정통계
세부전공(전공분야 중 택2) 조직관리론, 인사행정론, 정책학방법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재무행정론, 비교행정론, 복지행정론

졸업요건

석사과정의 경우 정규등록 4학기 이상, 24학점 취득, 평균평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정규등록 4학기 이상, 36학점 취득, 평균평점이 이상일 경우 수료가 가능하다. 단, 석사과정일 경우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는 타 대학원 이수 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 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 1학기를 단축하여 조기 수료가 가능하며, 해당자는 조기수료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요건은 수료기준에서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합격한 후 학위논문이 심사에 통과한 경우 졸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