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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공공학부

학부공지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제한 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7-13
작성자
행정·경찰공공학부
조회수
410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 제한 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학점 제한

- 정규학기 성적경고자(평점평균 1.5미만, 한의()학과/()학과 1.75미만)에 대하여 방학 중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차학기 수강신청학점(2학점) 제한

2. 주요내용 및 변경 사항

- 제한범위 : 2학점

- 적용시기 변경

. 기존 : 2021-1학기부터(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변경 : 2021-2학기부터(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이수대상프로그램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에 따른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차학기에 1회 적용

)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미이수하는 경우에도 수강신청 제한 학점은 2학점으로 함

-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적용함

)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일 때 19학점으로 제한

- 계절학기에는 수강신청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2021.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