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제한 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1-07-13
- 작성자
- 행정·경찰공공학부
- 조회수
- 567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수강신청학점 제한 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학점 제한
- 정규학기 성적경고자(평점평균 1.5미만, 한의(예)학과/의(예)학과 1.75미만)에 대하여 방학 중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차학기 수강신청학점(2학점) 제한
2. 주요내용 및 변경 사항
- 제한범위 : 2학점
- 적용시기 변경
가. 기존 : 2021-1학기부터(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나. 변경 : 2021-2학기부터(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이수대상프로그램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미이수에 따른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차학기에 1회 적용
예) 성적경고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미이수하는 경우에도 수강신청 제한 학점은 2학점으로 함
-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적용함
예)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일 때 19학점으로 제한
- 계절학기에는 수강신청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2021.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