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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공공학부

학부공지

형사법 졸업시험 9번문제 수정 안내
등록일
2022-06-07
작성자
행정·경찰공공학부
조회수
827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찰공공학부 입니다.


경찰행정 졸업시험 과목 중 형사법 9번에 2번 지문 수정안내 드립니다.


<기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6조 제1)의 죄수결정 기준은 공무의 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수이다.


<수정>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의 죄수결정 기준은 공무의 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수이다.


수정 사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