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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공공학부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찰공공학부 입니다.
경찰행정 졸업시험 과목 중 형사법 9번에 2번 지문 수정안내 드립니다.
<기존>
②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6조 제1항)의 죄수결정 기준은 공무의 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수이다.
<수정>
②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의 죄수결정 기준은 공무의 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