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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공공학부

학부공지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안내
등록일
2021-11-03
작성자
행정·경찰공공학부
조회수
678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일 정

구 분

기 간

비 고

특별 상담 실시

2021.11.8.() ~ 11.12()

학과 및 학사운영실

(모집중지된 학과 소속학생에 대한 전공변경 희망학과의 상담 실시)

재입학 신청 및 원서접수

2021.11.15.() ~ 11.26.()

학사운영실

(이메일 또는 팩스)

재입학 전형

2021.12.22.()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

합격자 발표

2022. 1. 7()

학사운영실 결과 입력,

UDRIMS를 통해 결과확인

수 강 신 청

2022.2.14.() ~ 2.18()

재학생 수강신청일정과 동일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등록

2022.2.21.() ~ 2.25()

재학생 등록일정과 동일

2. 선발인원

. ()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구 분

정원 내

정원 외

()의과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32

11

43

간호대학(간호학과)

-

1

1

. 사범교육대학 여석

구분

2022-1학기 재입학여석(정원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정교육과

1

-

-

-

1

수학교육과

-

-

1

-

1

. 한의과대학 여석

구분

2022-1학기 재입학여석(정원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의예과

1

1

 

2

 

3. 신청자격

. 자퇴생

.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 미등록 제적생

.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27(재입학)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4.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 재입학 학기(2022학년도 1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 사범교육대학은 학년, 학과별로 선발인원 내에서만 충원가능

. 2022학년도 학제개편에 따른 모집중지 학과 소속학생의 재입학 관련 유의사항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희망하는 학과()로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함(의학계열, 간호학과는 제외).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하지 않은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당시 학과()로 신청을 할 수 있음. , 2025학년도 이후에는 입학 당시 학과()로 재입학 신청 불가.

- 예체능계열 학과()는 신청 시 실기시험을 실시.

- 사범교육대학은 학년, 학과별 여석이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

 

6. 문 의 : 0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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